“우리 개는 안 물어요”…8년째 반복되는 ‘목줄 미착용’

이연상 기자 2026. 4. 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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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9월 시행
과태료 20만-50만원 대폭 상향 불구
광주 지역 공원 등 곳곳서 ‘오프리쉬’
송정은 교수 “펫티켓 문화 자리잡아야”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황룡친수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인과 산책 중인 반려견./이연상 기자
목줄 착용 등 반려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선 여전히 위법 행위가 목격되며 이로 인한 시비 및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농림축산부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오프리쉬(Off-Leash)’ 행위의 과태료가 기존 5만-10만원에서 20만-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번 개정은 2017년 9월 한 유명인의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사망케 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나 외부 산책로,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선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 같은 법적 의무가 강화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지만, 광주 곳곳에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일원에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반려견 여러 마리가 보였다.

목줄을 착용한 채로 주인과 속도를 맞춰 걷는 반려견도 있었지만, 한참 떨어진 곳에서 홀로 풀밭과 트랙 위를 뛰어 다니는 개들도 다수였다.

홀로 뛰어다니는 반려견을 본 다수의 행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갑작스레 다가온 ‘불청객’에 황급히 몸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견주가 곧바로 반려견을 부르면서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다가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행인들은 불편함을 표했다.

직장인 임승준(34)씨는 “이어폰을 끼고 러닝을 하던 중 뒤늦게 개가 따라오고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넘어진 적도 있었다”며 “견주에게 항의했지만,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오모(20대)씨는 “목줄을 착용시킨 상태로 왔다가 공원처럼 넓은 곳에선 풀어주는 견주가 다반사”라며 “신고를 해보려고도 했으나, 동영상을 찍고 누구인지 알아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산책 장소를 바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 오프리쉬 신고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22년 546건 중 118건(21.6%) ▲2023년 622건 중 114건(18.3%) ▲2024년 891건 중 150건(16.8%)에 그쳤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난 5년(2021-2025년)간 부과한 과태료 건수도 ▲동구 11건 ▲서구 7건 ▲남구 3건 ▲북구 19건 ▲광산구 6건 등 1년에 10건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하루에 1-2건 정도 접수되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 적발과 당사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하다”며 “신고가 들어와도 대상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가 많고 경찰을 통해 인적사항이 파악돼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정은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울타리 없는 공간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풀어놓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다른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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