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고양이 다리 절단 수술·실명 위기 내몰고도 가해자는 '집행유예' 논란

진기훈 2022. 9.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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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입양자인 34살 남성 A씨가 흉기로 고양이를 학대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우지윤 / 청주시 캣맘협회(최초 고발인)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사실, 유기했다는 사실을 조금만 빨리 고백을 했어도 아이 다리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에 굉장히 큰 분노를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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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양이 몸에 흉기로 베인 처참한 상처가 생겼고, 꼬리와 허리에도 심각하게 베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난 1월, 입양자인 34살 남성 A씨가 흉기로 고양이를 학대한 겁니다.

A씨는 다친 고양이를 유기했고, 일주일 만에 발견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결국 다리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이어갔지만, 동물단체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우지윤 / 청주시 캣맘협회(최초 고발인)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사실, 유기했다는 사실을 조금만 빨리 고백을 했어도 아이 다리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에 굉장히 큰 분노를 느꼈고..."

동물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한쪽 눈은 실명 위기에 놓였지만, 반성하는 점과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현장음> A씨
"(반성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동물 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그래픽>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구속 기소 된 사람은 단 4명, 0.1%도 안 됩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5.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에 그칩니다.

<인터뷰> 정은미 / 청주시 캣맘협회 회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양형 기준이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동물 학대자에게는 절대 관련 동물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접근 금지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 학대 범죄를 막을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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