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 적극 대처해야"…경찰 "막을 수 없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행위와 관련, 그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경찰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도중 위원 자격으로 경찰청장에게 한 질의에서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며 "오물풍선이 10월 4일까지 24차례 6000개 정도 날아오고 있고 주민피해 81건, 공공시설까지 해서 9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오물풍선의 원인은 대북전단이고, 또 에스컬레이션(점증)돼 대남방송까지 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왜 대북전단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고 질타했다.
조 청장은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너무 안일하다"며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 로 행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난색을 표하며 "경찰이 풍선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집행돼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대북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봐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대북전단은 국내법으로도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법으로도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법사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무게가 2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항공안전법 처벌(대상)이 되지만 항공안전법 위반 문제는 별도(기관 소관)이고 그걸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영역"이라고 재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재차 "불법적 행위이고, 국내 국민들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고, 조 청장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주질의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이는 신 위원장이 유일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는가 했으나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의를 제기하며 여야 간사 간 설전으로 번졌다.
배 의원은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이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제재)한다고 하면 경찰의 권한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 지역구는 인천 중구·강화·옹진으로,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북 전방지역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게 된 것(원인)이 뭐냐"며 "문재인 정부 때의 '가짜 평화'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일어나고, 남북연락소 폭파 사건 일어나고, ICBM 날리고, 지금 핵개발하고, 이제 나라를 두 쪽 내서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을 논의하려면 외통위나 국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데 권한도 없는 경찰청장한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회 목적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그러자 마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전임 정부를 타박하고 비난하는 발언"이라며 "여당이 야당같이 하는 모양이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나아가 "헌재 결정문을 정확히 읽어봐야 한다"며 "헌재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핵심 내용은,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서 경고·제지하거나 사전신고 및 금지통보 등 다양한 대응을 통해서 풍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행안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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