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자취방서 “살려주세요!” 비명…화장실 숨어 성폭행하려던 3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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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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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발목은 골절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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