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초등생 사망…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체포
[앵커]
12살 초등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부는, 훈육은 했지만 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
어제 낮 1시 40분쯤 이곳에 사는 12살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집 안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훈육은 했지만 학대는 아니라면서, 몸에 난 상처도 아이의 '자해' 흔적이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주민 A/음성변조 : "한번 애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를 왜 이렇게 때리냐고.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그러길래 안됐네..."]
[이웃 주민 B/음성변조 : "엄마 아빠랑 다닐 때도 딸들만 있었고, 첫째 아들은 나는. 아들은 있는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 그냥 놀러 온 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 군은 학교에선 특별관리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60일 가까이 '가정학습'으로 학교 출석을 대체했고, 11월 24일 이후로 장기 결석 중이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주기적으로 '전화 관리'를 해 왔는데, 사망 (바로) 전날에도 진급 문제로 부모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가정 방문은 없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를 매일 나오고 했으면... 그런데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얼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A 군의 병원진료 기록과 부모의 휴대전화기 분석 등을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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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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