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보장' 등 보험 허위광고 주의보…금감원 "유의해야"

2025. 2.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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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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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물 가운데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조건은 보험상품 별로 달라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부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품 판매가 중단됨을 강조하며 보험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고, 가입연령·보험가입금액·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 #보험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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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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