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고 하자 버스 출발 막은 60대 마약사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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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며 출발을 막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60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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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며 출발을 막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60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던 지난해 1월 경기 구리시의 한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네가 뭔데 X새끼야, 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10분 동안 버스 출발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X같은 새끼야, XX놈들아 맞장뜨자. X가지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이보다 앞선 2022년 10월 김포시의 한 텃밭 앞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차량에서 투약한 것이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려 차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2006년을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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