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3억 재산 분할" 이혼 합의서 공개한 이유…"전남편이 연락처 차단"

김희원 기자 2026. 3.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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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과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5일 SNS에 글을 올려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서유리는 지난 19일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전남편이 재산 분할로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까지 3억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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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과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5일 SNS에 글을 올려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서유리는 지난 19일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전남편이 재산 분할로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까지 3억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서유리는 드라마 '미씽나인' '하이클래스' '타로 : 일곱 장의 이야기' 등을 연출한 최병길 PD와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했다. 

그는 이혼과 함께 20억원의 빚을 비롯한 최병길 PD의 경제적인 문제를 폭로했으나 최병길 PD는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 생긴 채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khil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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