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대 제복영웅 보호법' 발의…"면책 규정 확대"

안채원 2024. 9.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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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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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군인의 긴급 업무에 적용…"직무수행 위축되면 국민에 피해"
흉기사용 등 대응 경찰 면책…軍불가피작전·재난대응서 피해시 고의없으면 면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이 과감하게 직무 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늘리도록 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이 업무 수행에서 위축돼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에서다.

3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관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현행법상 면책 조건을 삭제해 기존보다 폭넓게 면책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경우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도 추가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군사작전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을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두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송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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