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명 모두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 재판관들이 8명의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였고 전원부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한 차례 진행하기로 재판관 8명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 열기로 정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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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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