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22억원‥'검은돈' 찾아내면 추징할 수 있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1997년이었죠.
대법원이 전두환씨에게 확정한 추징금은 2천 2백 5억원, 하지만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만 추징했고 여전히 9백 22억원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손자는 '검은 돈'의 추적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수사 기관이 이 돈을 찾아 낸다면 이제라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건지,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과 장남 재국씨의 출판사 시공사 등 수십여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셋째 재만씨와 함께 와인 수입 사업을 하는 사돈의 회사 동아원, 한남동의 1백억원대 건물도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1997년 대법원의 2205억원 추징금 확정 이후 16년 동안 전씨는 고작 300만원을 납부했고, 검찰이 찾아낸 것도 533억원에 그쳤습니다.
재산 목록을 내라는 법원 요청에 예금과 채권 29만 1천원이 전부라고 버티던 전씨를 향해, 검찰이 결국 수사에 나선 겁니다.
처남이 구속되고 둘째 재용씨가 조사를 받자, 결국 전씨 일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재국/전두환씨 장남]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남은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내겠다던 재산 일부는 미납 세금 때문에 이미 압류됐고, 다른 재산도 공매에 부쳐보니 실제 가치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연희동 집은 전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도 냈습니다.
[전두환/지난 2019년 11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 줘라."
전씨는 골프를 치고 쿠데타 40년 기념으로 샥스핀을 먹으며 호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전씨 손자가 폭로한 '검은 돈'을 찾아내면 추징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1년 전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는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재산"이라면서도, "추징 대상자인 전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새 '전두환 추징법'이 이미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전씨가 숨졌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된다 해도, 극히 이례적인 특례조항을 넣지 않는 한 숨진 전씨에게 소급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전씨에 대한 추징 집행율은 약 58%.
끝내 못 받은 추징금은 922억원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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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홍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437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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