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에 가상자산 검사권한 부여…디지털자산법, 금융당국 입김 세진다

박소은 기자 2022. 11.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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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민간 자율에 맡겼던 '고객예치금' 문제를 금융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사업자의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한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업자가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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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FTX 재발방지 담은 수정안 마련
거래소 자율규제 대신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 영향력 확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안에 대한 수정의견 일부다. (자료 발췌)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민간 자율에 맡겼던 '고객예치금' 문제를 금융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사업자의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한을 강화한다.

22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당초 백혜련 정무위원장, 윤창현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 의원이 최근 불거진 FTX 사태까지 감안해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감독·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 법안을 마련했다.

수정된 디지털자산법에는 고객 예치금의 분리관리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윤 의원의 발의안은 제5조와 제6조에 걸쳐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새롭게 제시된 디지털자산법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보관하도록 했다. 더불어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자료 발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겼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또한 금융당국의 손으로 넘어갔다.

당초 안에서는 디지털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할 경우 이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새 법안에서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아닌 '금융위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신설된 조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권한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자에게 업무규정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나눠가진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업자가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쥐게 됐다. 금융위 또는 금융위 산하 신설을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해당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 대한 수정의견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명시했다. 금감원의 검사업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FTX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의 입김이 세진 것"이라며 "이후 이를 시행할 인력과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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