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김다운 2024. 10.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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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팀 전원 의견이 일치된 것이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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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팀 전원 의견이 일치된 것이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2024.08.22.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례가 많다"며 "(검찰총장) 지연 보고 등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이고, 모든 내용은 대검찰청에 잘 말씀드리고 오늘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사 당시 검사가 휴대전화를 반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납한 게 아니라 경호 프로토콜을 존중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수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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