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요양병원 80대 환자 사망…경찰, 옆 병상 환자가 범행 결론

박대준 기자 2023. 11.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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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료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의왕경찰서는 A씨(78·여)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시간에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옆 병상 환자인 B씨(82·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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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추정시간대 CCTV 다른 사람 접근 전혀 없어
의왕경찰서 전경 ⓒ News1 김영운 기자

(의왕=뉴스1) 박대준 기자 = 경찰이 지난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료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의왕경찰서는 A씨(78·여)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시간에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옆 병상 환자인 B씨(82·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병실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B씨를 간호조무사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 병실에는 환자 5명과 간병인 1명 등 6명이 있었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고, 일부 환자는 치매 증상을 보여 목격자 진술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병실 내 CCTV를 분석 한 결과 A씨와 B씨만이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A씨 외의 사람이 B씨 쪽에 접근한 정황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는 소견을 받은 뒤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 6개월 간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감정 등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 사건으로 최종 결론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A씨가 고령이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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