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가족이 사고내도 보험료 오른다”…車보험 할증 기준은?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 B씨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 사고 낸 배우자 B씨가 아닌 피보험자인 자신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최근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A씨처럼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등 다양한 특약에 가입해 사고를 대비하곤 한다.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은 자동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A씨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A씨의 보험료 할증을 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은 자동차 사고의 금액, 건수 및 법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할증을 결정한다.
먼저 사고 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총 29등급으로 나뉘며 점수 인상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대인사고는 1~4점을 부여하며, 대물사고는 물적 할증 기준 금액 이하는 0.5점(할증 유예), 초과는 1~2점을 부여한다.
사고 빈도는 최근 1년 또는 3년 이내에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 다발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적용한다. 물적 할증 기준 금액 이하라도 사고 1건으로 집계돼 할증이 이뤄지는 구조다.
법규 위반 경력은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별도 가산 할증이 주어진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잘 살펴야 한다.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부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도난이 있다.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당한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배상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을 살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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