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긴 40대가 청소년 성착취.."강력 처벌해야"

신대희 2024. 10.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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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 인권 단체가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성명을 내고 "40대 후반 성착취범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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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 인권 단체가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성명을 내고 "40대 후반 성착취범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했다. 지난 2011년에도, 5년 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가용에 태워 여러 차례 성폭행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B양은 음성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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