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피해자 73명, LG화학 부회장 고소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 피해자와 가족 73명이 LG화학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환경담당 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73명은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인도인으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2020년 인도 동남부 해안 도시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LG폴리머스) 폴리스티렌 제조 공장 탱크에서 스티렌 가스 818t이 분출돼 26명이 죽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인근 주민 2만여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지역 식수원과 토양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티렌 가스는 가연성 액체 및 증기 형태의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의식 저하, 호흡곤란,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도 환경재판소(NGT)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노후 탱크 방지, 누출 경보 장치 미비 등 LG화학의 총제적 안전 부실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LG화학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후유증 배·보상, 정기적 건강검진, 부상자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LG화학은 사고 이후 사과문 게재와 인도 정부가 요청한 공탁금 지급 외에 피해를 실질적인 배·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과 지역경제공황 3중고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2일부터 LG그룹 본사와 LG광화문 빌딩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LG화학 측은 “주정부의 선제적 보상 직후 227억원을 공탁했고, 재판 절차와 상관 없이 현지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 102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올해 개소한 현지 재단을 통해 식수공급, 직업교육 등 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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