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원시 청소·쓰레기 수거 마비 조속히 해결하라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부터 건설노임단가 90% 이상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쓰레기 수거 업무 중 어려운 일을 도맡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복지 혜택을 증진하는 조치로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창원시 소속 환경공무직 노동자 132명은 자신들의 급여도 용역업체 직원들에 준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시와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6차례 교섭을 벌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차례 조정을 진행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달 11일부터 분리배출이 안 된 쓰레기를 미수거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벌였으며,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집단 휴가를 사용해 사실상 해당 지역 청소와 쓰레기 수거 업무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성산구 일대의 쓰레기 수거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후 창원시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수거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름철 더위에 상가와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그리고 길거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위생, 청결, 미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된다. 지난 3개월 이상 문제 제기와 해결 과정을 검토하면, 불법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청소와 쓰레기 수거업무 마비상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차제에 시민들도 자기 집 앞 청소, 분리배출 기준 준수,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생활화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창원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것과 일상적인 업무소통을 통해 사전에 고충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권고한다.
창원시 환경공무직 노조는 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창원시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