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절반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정석우 기자 2022. 11. 27. 16: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연간 최저임금보다 낮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 23만명 가운데 52.2%인 12만명은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 27일 기획재정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평균 77만8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31.8%(7만여 명)는 지난해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가 218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은데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자로 소득은 연금뿐인데 집 1채 때문에 종부세를 무는 것”이라며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보도 자료에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차이가 별로 없는 종부세를 물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올해 평균 세액은 74만원이고, 연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97만1000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 기본 공제액(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기재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1주택자 외에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강화한 다주택자 중과(重課)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은 임차인인 서민·중산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대로라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줄어든다. 올해 121만9000여 명에서 내년에는 66만명 정도로 급감한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기 이전인 2020년(66만여 명)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