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화상’ 중대재해 판단 과태료 부과

박태우 기자 2024. 10.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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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을 중대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을 '부상'으로 판단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 석달이 지날 때까지 노동자들이 완치되지 못하자 지난 8월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사실 보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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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을 중대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외부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노동자들이 입은 재해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지난 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재해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비의 방호장치(인터록)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명 이상 숨진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판단한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을 ‘부상’으로 판단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 석달이 지날 때까지 노동자들이 완치되지 못하자 지난 8월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사실 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하자 한달 넘게 검토를 진행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돼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방호장치 이상으로 갑자기 방사선에 피폭돼 화상을 입은 것이어서 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안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2명이 오는 11월 말까지 완치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이의절차를 통해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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