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피해자 지원 ‘국가책무’ 명시

신현의 객원기자 2024. 9.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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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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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강요 시 징역 5년 이상…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9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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