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못해"…총선 때 투표용지 찢은 20대 벌금형

권태완 기자 2024. 9. 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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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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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 근무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지역구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는 기표를 잘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관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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