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연인 폭력 못견뎌 불지른 것…정당방위 인정해야"

강교현 기자 2025. 3.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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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여성단체 등이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교제폭력 피해자가 죽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A 씨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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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방화치사 혐의 1심서 징역 12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25.3.6/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여성단체 등이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시민단체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불을 질러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교제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씨는 5년이라는 교제기간 동안 연인이었던 B 씨로부터 수없이 많은 물리적·정서적 폭력을 당해왔다. 살기 위해 23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모든 법적, 제도적 방법을 시도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며 "A 씨가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일도, 누군가의 생명이 꺼지는 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교제폭력 피해자가 죽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A 씨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으며, 범행 후 A 씨는 집 밖에서 이를 지켜봤다.

당시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A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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