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칼날 위에 선 檢···김건희 봐주기 의혹, 1호는 도이치모터스(?)[안현덕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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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
특검팀이 이들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을 배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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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호’로···고의 지연·은폐·비호 등 의혹
尹 또는 대통령실의 조사·수사 방해 등까지
고의로 기소를 포기했다면 직무유기로 의율
윗선의 월권 등 발견되면 직권남용혐의 적용
김건희 무혐의 낸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꼽혀
건진법사 관련 남부지검 사건도함께 수사관측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 2개 수사팀 가운데 1개는 신설하고, 다른 한 개는 기존 수사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향후 특검팀이 수사 선상에 올릴 사건은 무엇인지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특검법은 2호 1항 1호부터 16호까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1호)·코바나콘텐츠 협찬(2호)·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3호)·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4호)·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5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이 담겼다. 말 그대로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수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이 이들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을 배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등 수사와 관련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은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수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는 게 검사의 직무라는 점에서, 이를 무혐의로 (기소 자체를) 포기했다면 직무유기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본인에게 정해진 직권 범위를 벗어나 월권을 하거나 남용한 증거나 증언 등이 포착된다면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등 수사상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다. 기소를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을 이른바 ‘윗선’에서 막았다고 해도 이를 직권을 남용한 건지 또는 수사 지휘를 했는지 명확히 따져야 실제 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 검사가 단독으로 기소할 권한이 있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상,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군의 경우 수사 지휘권이 있어 쉽게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팀이 첫 수사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고 거론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다. 서울중잉자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뒤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당시 검찰이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의견 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개를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이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당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서도 김 여사와 통일교와 연루된 의혹에 대해선 기소 없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팀이 수사 개시 두 달여 만에 전씨를 구소 기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요 증거였던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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