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에 피눈물날 판…내년부터 4000원→40000원 초읽기

강석봉 기자 2023. 10.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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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눈물을 나오게 하다니··· 신묘한 처방이다.’ ‘아예 피눈물이 나겠다.’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것이란 소식에 보인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인공눈물. 사진제공|픽사베이



인공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잦은데다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일반인들도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심평원은 이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매일 사용하는거라 보험료 적용해도 비싼데 심지어 가격까지 10배 오른다고? 피눈물이 날 지경.” “이런 필수품을 건보적용을 안한다고?” “세수고, 건강보험이고 서민들만 잡는구나”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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