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 유튜버라더니"… 50만 구독자 판슥, 스토킹·신체 노출 '실형'

김유림 기자 2025. 7.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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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39)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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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50만명을 자랑하던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판슥' 캡처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39)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슥은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고, B씨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부위 사진을 동의 없이 3000여명이 시청 중인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며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독자 50만명에 이르는 판슥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다수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방송하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는 넘어선는 안될 선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는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라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합당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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