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그대로인데 건보료가 올랐습니다" 은퇴 후 꼭 확인할 4가지

은퇴하고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직장 다닐 때보다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 몰라서 손해 보는 분이 많아요. 은퇴 후 꼭 확인할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퇴직하면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퇴직 직후 고지서부터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못 써요. 퇴직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이 제도부터 물어보세요.

3.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봅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조건이 되는지 모르고 몇 년씩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 재산과 차가 보험료를 올립니다

살지 않는 시골집이나 오래된 차가 그대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에 어떤 항목이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 뭐부터 할까요?

제도를 다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제가 줄일 방법이 있나요"만 물어보세요. 그 한 통이 제일 빠릅니다.

아는 만큼 내는 게 아니라, 물어본 만큼 덜 냅니다.

출처 : '부의 대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