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활동 인플루언서 살해한 50대에 사형 구형…“죄질 극히 불량”

이은영 2026. 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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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성 인플루언서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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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시신 발견되기 전까지 허위 진술”
▲ 20대 틱토커 살해한 A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틱톡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성 인플루언서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소재를 밝히지 않아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초범 여부보다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B씨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구독자 확대를 돕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이후 채널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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