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재명 징역 3년형?!…판사 앞 ‘녹취록 전투’

동정민 2024. 10.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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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부담을 안고 사실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바로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내용이죠.

이 통화, 이 대표가 ‘내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열흘 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한 차례, 이듬해 1월 추가 통화를 하죠.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당시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후 김 씨가 해당 녹취를 검찰에 넘기면서 “당시 재판 때 위증을 했다” 자백합니다. 검찰은 녹취도 자백도 있으니 이 대표가 위증교사한 거라고 기소한 거죠.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녹취를 재생합니다.

같은 통화 녹취를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검찰 “녹취 내용 봐라, 위증교사가 맞다”

검찰은 아무리 봐도 이건 위증 교사라고 주장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통화입니다. 12분 46초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때 ‘검사 사칭 도와줬다는 건 내가 누명 쓴 거’라고 얘기를 했다. 사실 이건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이지. 그랬더니 검찰이 ‘2022년 당시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누명썼다고 하냐’며 문제를 삼았다” 말합니다. 이어 “(검찰이) 뭐 하는 김에 기소한답시고 말꼬투리 잡아서 해버린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건 이유를 밝힙니다. “혹시 내가 김 대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라 운을 띄우니 김진성 씨는 “아~ 얼마든지요”라 맞받습니다. 요청에 응하겠단 의도로 읽힐 수 있죠. 검찰은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서 통화를 나눈 게 아니라 이 대표는 잘나가던 경기도지사고, 김 씨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을 관계라고 봤습니다. 위계에 의해 김 씨가 ‘얼마든지요’라 위증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대표는 “자세한 사항은 별로 안 중요하고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 말을 이어갑니다. 한 차례 더 ‘세월이 지났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김진성 씨가 이 대표에 도움이 되려면 자신이 모셨던 김 전 시장에 불리한 내용을 증언해야 하잖아요. 검찰은 김 씨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테니 이 대표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쨌든 나를 잡아야 하잖아, 사실은”이라며 김 전 시장의 고발 의도를 언급합니다. 성남시장 경쟁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끌어내려야 했단 거죠. 더 이어갑니다. “그래서 KBS측이랑 성남시랑 최철호PD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검찰이 최PD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증명은 안 됐지만”이라고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보통 궁금하면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 물을 텐데 이 대표는 묻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주입을 시켰다 판단합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는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이죠. 김진성 씨는 계속 대답만 하다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이 대표의 말에 “너무 오래 돼서 기억도 안 난다” 두 차례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 안 난다는데 이 대표가 계속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김진성 씨가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이라 하자 이 대표는 “그냥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된다 정도”라 말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KBS와 PD는 징계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KBS와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말합니다. 김 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한번 그거”라 말하자 이 대표는 알아들었다는 듯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겠다” 응답합니다.

검찰은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는 건 위증을 시킨 게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보낼 테니 재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대표는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쓰냐고도 묻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단 겁니다. 검찰은 나중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잘 되는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봤습니다.

김 씨도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라 맞장구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 뭐”라 말하죠. 검찰은 김 씨가 아예 위증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할 때 “사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내가 알지도 못했다”면서 “내 기억이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이틀 뒤입니다. 이번 통화는 12분 16초가량 이어집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낸 이후입니다. 김 씨는 “제가 충분히 (변론요지서를) 출력해서 봤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덧붙이죠.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그리고 최PD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가 “혹시 기억나냐” 묻자 김 씨는 “고소 취하해준다는 내용은 모르겠다” 말하죠.

뒤이어 김 씨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려 했다”하자 이 대표는 ‘이재명 몰이’를 강조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이 역시 주입이라는 거죠. 이 대표가 “실제로 KBS와 전화한 사람은 누구냐” 묻기도 합니다. KBS와 김 전 시장과의 야합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김진성 씨는 “글쎄,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이날 통화에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말합니다. 이 대표는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하고 가능하면…”이라고 말을 흐립니다. 그러자 김 씨가 알아들었다는 듯 “교감이 있었다?” 말하고, 이 대표는 “교감이 있었단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다” 강조합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나” 물었을 때 김 씨는 “그때는 애매한 게 제가 (성남시청) 밖에 나와 먼저 나와서. (중략)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와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라 답합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조명하면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혹이 불거졌을 시기 김진성 씨는 김 전 시장 재선을 위해서 선거 준비를 하느라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 얘기해요. 검찰이 명확하게 위증을 시켰다 본 대목입니다. 김 씨가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수행을 맡았던 다른 인물, 오 씨 이름을 꺼냅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 맞아. 오○○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 씨에게 물어봤더니 “연락 온 게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위증하게 한 데 이미 성공했으니 굳이 오 씨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을 해야 하는데,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오 씨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으니 아예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만약 진실을 말하려 했으면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 이후 “억울하다”면서 사실이 아닌데도 인정됐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점이라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얘기하죠. 김진성 씨는 “알겠습니다”라 응답합니다. 이 대표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라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강조합니다. 김 씨의 “예, 예”라는 대답을 끝으로 통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재명 측 “위증이 없었단 증거”

이번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같은 통화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다는 증거”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발언을 본인이 반복한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판사 앞에서요.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을 ‘매우 정치적’이라고 평가하며 “그런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말하지만 뒤이어 “그냥 있는 대로”라 덧붙입니다.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하라고 했다는 거죠. 김진성 씨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말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 말이 ‘당시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의미가 아니란 주장입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안 난난다, 이런 두루뭉술한 뜻이란 거죠.

김진성 씨가 맞장구를 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과 KBS 측, 그리고 최철호PD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자신에게 덮어씌우면 되는 상황이었다 말하자, 김 씨는 “예, 예, 예” 세 번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라 동조하죠. 이 대표가 이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라 말합니다.

위증 자백을 할 때 김진성 씨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위기’ 이야기를 한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성남시 전반의 분위기 얘기였다” 바로 잡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만 보면 김 씨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통화를 하다 보니 기억이 좀 나는 것처럼 반응했죠.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니 하나하나 기억이 되살아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란 취지였단 거죠.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리라고 한 건, 오히려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는 뜻으로 오해할까봐 기억나면 이야기 해달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변론요지서를 보낸 목적은 검찰 주장처럼 ‘이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진술합니다. 통화에서 이 대표는 변론요지서에 대해 “우리 주장이니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고 판결문이랑 같이 보내겠다, 내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라 언급합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당부하기도 하죠.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한번 상기해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 측, 분명히 얘기했단 겁니다.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기억을 되살려달라’라고요.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한 후 김 씨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기억을 주입한 게 아니란 거예요. 기억을 물어본다, 그랬더니 김 씨는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씨 어투가 기억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면 직후에 “KBS랑 협의도 하고 상의 많이 했잖느냐” 물으니 김진성 씨가 “예, 예, 예”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했단 거죠. 이 대표가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하고 가능하면…”이라 하자 김 씨가 “교감이 있었다?”라고 짚어줍니다. 이 대표 측에선 이런 발언들을 스스로 기억을 해내고 있단 증거로 봅니다.

또, 이 대표는 “일단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면서 “그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말합니다. 이 대표 측, 이 말들을 보라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더라도 소문이나 분위기는 이야기해줄 수 있지 않겠냐,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전했단 겁니다.

▶이재명 측에서 꺼낸 ‘최후 한방’의 정체는?

마지막 재판에서 새로운 녹취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녹취를 알면서도 자기들한테 불리하니 공개를 안 한다”며 히든 카드로 꺼내드는데요. 2018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 씨와 김진성 씨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신 변호사는 “최PD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있었단 말, 들은 적이 있냐” 묻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어차피 이재명 변호사 곤란할 거 아니냐,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취지로 얘기했다” 답합니다. 변호사는 ‘이재명 몰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들은 적 없냐 다시 묻고 김 씨가 “네네”라 하죠.

그런데 김진성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황상 분위기상은 당연히 이재명 압박하는 걸 KBS에서 협의했던 분위기 맞다”면서 “당시 누가 협의 대상자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누가 연결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KBS의 소위 고위직을 교감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교감, 누가?”라고 좁혀 물으니 김 씨는 “후보님이”라고 말하며 김병량 전 시장을 지칭합니다.

신 변호사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며 정황을 더 들으려 합니다. 김 씨는 “시장님한테 듣고, 당시 캠프 관계자 정책팀, 누군지 기억 못 한다” 말하는데요. 기억 못해도 그런 말을 듣기는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어떤 얘기인지를 물었습니다. 김 씨, 자세하게 답변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랑 최PD 같이 고소한 상태잖아요. 이재명 쪽으로 방향 바꾸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아마 그 분위기를 계속 몰아갔던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요.

정확히는 “(KBS가 시장 측에) 협조하겠다 했다면 좀 이상하고, 고소 취하하면 이재명 곤란해질 것이다… 그런 취지 얘기를 했다 들었다”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알겠고 말씀하신 거 증인 신청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며 마무리합니다. 이 대표 측이 이걸 공개한 이유는 이 통화에서는 김진성 씨가 기억이 나는 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안 나는 건 안 난다고 했단 겁니다. 김 씨 본인도 들은 게 있다고 하고요. 위증으로 몰아가지 않았단 거죠.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한 김진성 씨 증언이 이 대표가 딱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검찰이 보기엔 “이재명이 이미 다 사전에 분위기를 몰아갔기 때문에 김 씨가 위증하기로 마음먹은 뒤의 통화 아니냐” 별 의미 없는 녹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위증교사는 중범죄”…이재명 ‘최후진술’은?

결심공판의 마지막,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입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증은 중범죄로 취급돼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김진성에 반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본인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했습니다.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보내는 건 수험생에게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이재명의 재판 태도는 사법부를 존중하기는커녕 정당의 대표로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닙니까? 몇 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좋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위증해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중략)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공개한 신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검찰은 지금까지 일부러 안 내고 수사 목록에도 안 써놓은 건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서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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