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박지윤·최동석 맞소송, 왜 서로 망가트리려 하는가" ('연예 뒤통령') (종합)

김현희 기자 2024. 10. 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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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최동석, 박지윤의 쌍방 상간 소송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정말 처음 봅니다" 박지윤 최동석 맞소송… 2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공개된 영상 속 이진호는 양소영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는 양 변호사에게 "최근 최동석, 박지윤 관련 일침을 가하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런 영상을 올린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양소영 변호사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양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과 법적 분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공개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적 사례에서 이혼 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더 이상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사람이 자녀를 위해 사안을 빨리 해결하고, 소액 보상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갈등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많이 화제가 돼서 놀랐다"며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격과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만 그럴 경우, 쌍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묻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두 분의 케이스는 서로 맞소송했다고 해서 '싸움이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이 됐다"라고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진호는 "상간 맞소송이 드문 케이스 인가"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정말 드물다. 거의 없다"며 "나중에 기사를 보니 최동석 씨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박지윤 씨가 소송을 한 것이 기사가 나니 반론 보도처럼 뒤늦게 하신 것으로 안다. 그래도 이쯤에서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그러면서 이진호는 양 변호사에게 "두 사람의 경우 한쪽은 '혼인 기간 중 상간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한쪽은 '혼인 파탄 이후이자 이혼 성립 전에 상간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양쪽 주장이다 보니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혼인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은 기간에 발생한 사람에게 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양측 모두 본인의 상간 소송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제가 사실관계를 깊숙이 알지는 못한다. 또,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한쪽은 파탄 이후라고 하니 일리는 있다"며 "사실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공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미성년자 아이들의 부모인 경우, 앞으로 아이들을 둘이 같이 키워야 한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왜 놓치고 있을까 싶다. 이분들은 소송을 해서 부모로서도, 공인으로서도 서로를 왜 망가트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진호는 "두 사람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분리 양육은 잘 안 한다"며 "서로 못 보고 클 수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한 전망에 대해 "유책에 대해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나.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로 갔으면 좋겠다"며 "파헤쳐서 이혼하면 좋은 게 없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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