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5개월 만에 석방

이채윤 2024. 9.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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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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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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