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 주자" 한의협 제안에 '발칵'

윤한슬 2024. 10.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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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며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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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 "의대 증원 6~14년 걸려"
"추가 교육, 국시 통과 시 면허 부여"
"한의사 활용 시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순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며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돼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추가 교육을 한 뒤 의사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한다면,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를 충원하려면 통상 의과대학(6년), 전문의(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3년) 등을 거쳐야 해 6~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추가 교육 2년만 필요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 설명이다.

또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량 유사하고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도 이수하고 있어 2년간의 교육으로도 의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고, 타슈켄트 국립의대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 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만큼 빠르게 의료대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2년 교육만으로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어차피 추가 교육받고, 국시도 볼 테니까 문제없을 것 같다", "의사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고작 2년 배워서 의사를 대체한다는 구상이 말이 되나", "한의사들이 선을 넘었다", "의료대란 틈을 타 이권 챙기려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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