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상고 기각...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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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선고된 벌금 90만 원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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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형 확정...지사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선고된 벌금 90만 원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해 5월 16일께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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