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상고 기각...지사직 유지

제주방송 신동원 2024. 9.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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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선고된 벌금 90만 원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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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상고 기각
벌금 90만원형 확정...지사직 유지
오영훈 제주지사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선고된 벌금 90만 원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해 5월 16일께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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