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형·누나 불기소 결정

유병훈 기자 2026. 3.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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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 배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에 1000만원을 투자한 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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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7호 실소유자는
불구속 기소
김만배 씨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 배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배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에 1000만원을 투자한 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직장 후배이자 법조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배씨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소 제기와 별도로 배씨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낸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김만배씨로부터 각각 액수 미상의 수표와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았던 김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금액과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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