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원금 1억5천만원, 25분 만에 ‘마감’…“소액 후원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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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금이 모금 개시 25분 만에 한도액을 채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힘을 보태달라. 1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은행 계좌와 예금주명을 공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 3억원을 34분 만에 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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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금이 모금 개시 25분 만에 한도액을 채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200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소액 후원 비율이 99%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선이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해의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모금은 모금 한도를 25분 만에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 3억원을 34분 만에 채운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당 대표 후보 후원금 모금 당시에는 한도액 1억5000만원을 1시간 만에 채웠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 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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