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14일 MBK공개매수 '주가급락'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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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13시 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 원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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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3시12분 82만원 됐다가 77만9000원까지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13시 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 원에 올라섰다. 앞서 전 거래일인 11일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에 대항한 자기 주식 공개매수의 가격과 물량을 각각 89만 원과 20%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MBK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이날 주가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는데도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함께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라는 게 고려아연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당시 최고가인 82만 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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