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 공동 소유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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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적 측량 분야에 쓰인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일본식 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 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 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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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바꿔 순화하기로

3일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일본식 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 측량으로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 사업(1910~1924년)을 통해 도입됐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과 측량 현장 등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새 용어를 선정한 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로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라는 단어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관리하는 장부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간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 지적은 좌표 지적, 도해 지적은 도면 지적으로 각각 바뀐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 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 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공간 분야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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