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양극화 심화…농업소득 늘려야

김소진 기자 2024. 9.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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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만원과 3775만원.

농가소득 1분위와 5분위의 5년 평균(2018∼2022년) 농업소득이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농가는 농업소득 적자였지만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농가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1억596만원)의 35.6%를 차지했다.

소득원별 불평등도를 살피면 2022년 기준 농업소득(0.79), 농외소득(0.69)이 농가소득(0.42) 불평등도를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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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고령·영세농 증가한 탓
안정적 은퇴기회 확대 필요
소득원 다각화 정책도 절실

-329만원과 3775만원. 농가소득 1분위와 5분위의 5년 평균(2018∼2022년) 농업소득이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농가는 농업소득 적자였지만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농가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1억596만원)의 35.6%를 차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담은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을 최근 내놓고 농가경제 구조가 ▲1인 농가의 증가 ▲농가간 소득 격차 심화 ▲소득 중간계층 농가 비중 감소 등의 특징을 보이며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늘어나는 1인 고령·영세 농가=농가소득 불평등이 상시화한 배경엔 1인 농가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농가 비중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21.7%로 늘었다.

1인 농가는 특히 여성·고령·영세농 비율이 높다. 2018∼2022년 1인 농가 가운데 여성 비율은 83.1∼91.3%,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74.7%에 달한다. 같은 기간 1인 농가가 보유한 농지 규모도 평균 4347㎡(1315평)로 2인 이상 농가의 보유 농지 면적인 6468㎡(1957평)와 차이를 보였다.

2018∼2022년 기준 1인 농가 소득은 2인 이상 농가 소득의 38.3%에 불과했다. 농경연은 이런 차이가 저조한 농업·농외 소득에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민선형 농경연 정책전문연구원은 “(농업소득의 경우) 1인 농가는 영농규모가 대체로 작아서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경영비를 줄이기 힘들고, 생산량이 적어 판로 확보도 어렵다”며 “농외소득이 적은 이유는 농업 외의 활동에 종사하기 벅찬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농경연은 1인 농가가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현행 탄소중립 프로그램, 경관직불제 관련 활동 등을 매개로 고령농민의 소득활동 기회를 넓혀가는 식이다.

소득 양극화 좌우하는 농업소득=농업소득은 농가소득 양극화를 공고히 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18∼2019년 0.44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등 영향으로 2020년(0.41)과 2021년(0.40) 약간 감소했지만 2022년 다시 0.42로 반등했다. 소득원별 불평등도를 살피면 2022년 기준 농업소득(0.79), 농외소득(0.69)이 농가소득(0.42) 불평등도를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소득 불평등도는 0.39에 그쳤다. 소득 불평등도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은 소득분위 하락·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일례로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전문·대규모 농가일수록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낮고 하락·상승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업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업·소규모 농가는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았다. 민 전문연구원은 “농업소득 안정성 제고가 농가 소득분위 이동성 개선에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은 농업소득 불평등 완화, 농가 소득원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경영·소득 안전망 확충, 농가 수취가 개선과 농업경영체 겸업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기회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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