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738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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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006360)에 173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2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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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보강근 기둥 빠져 붕괴…재시공 결정
GS건설 “소송 내용 면밀히 검토 중”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006360)에 173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소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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