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에야 보고받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3. 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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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 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가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때까지 부실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뒤 80여 분 뒤 보고받아

이종섭(가운데)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26. 뉴시스

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전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지 1시간 20여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

지난 5일 경기 양주시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1.5/뉴스1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과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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