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尹 무죄-李 징역?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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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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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 몇 배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며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기본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인데, 가중되면 징역 10개월~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15일과 25일에 각각 선고공판이 열린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변경 요청을 하는 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씨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은 무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대표는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 원의 벌금형이었다”며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잣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 취지는 잘 이해하겠다”면서도 “재판이라는 건 많은 기록을 보고 증언을 듣고, 큰 맥락을 갖고 유무죄를 따지고 양형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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