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계약 체결 요구, 거절시 호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

김영욱 2024. 10.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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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맞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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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지배적 위치 악용, 4개 경쟁사의 영업상 비밀 정보 수집"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차원"
연합뉴스 제공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타 사압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 측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되는 등 가맹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이 중 타다는 가맹기사의 해지가 폭증, 이를 막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고 밝혔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가맹본부와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으며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면서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개년 영업이익을 총합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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