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한 사람이 현직 소방관이라고?!

지난달 광주광역시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03% 이상,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보니 목포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소방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그런데 소방관은 음주 운전을 하고 한달이 넘도록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사 이동이 된지 얼마 안 된데다가
경찰 조사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렸을 때
혈중 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목포소방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장혜원 영상취재: 김진원 그래픽: 서석민 에디터: 서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