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9번도 버틴 아내, 이혼 결심한 이유[박주현 변호사의 '가족이 뭐길래']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04/fnnewsi/20231104100018694ogmu.jpg)
필자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의 남편과 아내는 어린 나이에 만나서 2년의 연애를 하고, 17년의 혼인생활을 했다. 아내는 출산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탄탄한 사업을 잘 유지하여 재산을 크게 증식할 수 있었다. 서울 어느 부촌 빌라에 살았고, 두 명의 딸은 단정하고 성실했으며, 네 가족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으로 보였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공감하지 못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고, 아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내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착한 아들로 살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 남편의 입장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정도의 이혼 사유는 없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1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낮에 소매치기당한 아내에게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어떤 말을 해주었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 적어도 ‘무심함, 시댁과의 중재 역할 부족’이라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었을까? "여보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마"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라고.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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