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 버는’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 줘야 할까요?"

최저임금 심의 돌입
배달 라이더 적용 쟁점
플랫폼 기업의 대응 변수

출처 : 배달의민족 제공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사이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 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초로 논의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왜 배달 라이더 등의 직종은 그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까? 노동계 전문가들은 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는 해당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규모는 약 87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출처 : 디파짓포토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노동계, 구분 적용 반대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을 고려해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 취약 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또한 차등 적용의 표적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 향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배달의민족 제공

플랫폼 노동자 적용 논의
고소득 노동자 피해 전망

이러한 가운데 배달 기사의 최저임금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배달 기사에 대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이들은 주문 건수에 상관없이 ‘대기 시간’에도 적절한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의 보장으로 속도 경쟁 등이 방지되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높은 수입을 올리던 배달 기사들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음식 배달 전문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발표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에서 주 40시간 이상 활동한 라이더들의 월평균 수입이 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시 플랫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기사들의 노동 시간과 건당 수수료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디파짓포토

노동계 7% 상승 주장
경영계 동결 의견 지배적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7% 안팎의 인상을 계획 중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2.9%)이 눈에 띄게 낮았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고유가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중이기 때문이다.

출처 : 디파짓포토

도급 근로자 핵심 쟁점
플랫폼 산업 구조적 재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단순히 인상률의 숫자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도급 근로자를 노동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지가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배달 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배달 업계의 최저임금 도입 논의는 단순한 임금 보전을 넘어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법적 안정성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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