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거부권행사에 "더불어위헌당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나"

김대성 2024. 10.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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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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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헌법 제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됐는데 강행 처리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덧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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