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방지조례’…최북단 접경지 연천군에서 만들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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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19일 연천군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군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안(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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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19일 연천군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군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안(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남북협력 촉진과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주민 교육, 홍보 등 관련 활동을 군수의 책무에 포함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연천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조례안에는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 금지’라며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 금지법처럼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군수가 단속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수는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 등의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연천군의원들은 지난달 3차례 주간정례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 의원이 7명인 연천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주간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며,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다. 연천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있다.
연천군에서는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대공 사격을 감행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 이때 북한군이 쏜 탄환이 연천군 중면 쪽으로 일부 날아들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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