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 올바르게 사용해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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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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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진드기 기피제’는 성묘‧나들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한 목적(기피효과)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명절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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