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대 서는 이상민…헌재 판단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달려(종합)

이세현 기자 2023. 2.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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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재난예방 조치 못해…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헌재, 네번째 탄핵 심판 심리 돌입…180일 이내 결론내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289인,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이 장관이 결국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받는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 "명확한 법 위반, 중대성" 판단이 핵심…심판 소요 기간은 '미지수'

국회가 밝힌 이 장관 탄핵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헌재는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그 과정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심판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국가와 장관은 헌법상 재해예방 의무를 지닌다"며 "다만 이 법이 이태원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주는 지는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헌법 전문가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탄핵 심판의 파면 대상이 되려면 명확한 실정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위반의 정도 또한 중대하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약 3개월이 걸렸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8개월을 넘겨서야 결론이 나왔다.

이 장관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만큼 기존과 달리 빨리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반면 사실관계나 법 적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위반 여부를 따지기가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재, 의결서 송부 즉시 절차 착수…재판관 6명 이상 동의시 파면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사건이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04년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 동안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2월27일까지 81일 동안 3차의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이 진행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은 2021년 2월4일부터 10월28일까지 8개월간 세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이 채택돼 2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는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임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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