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배임 행위'에 다른 해석..대표직 둘러싼 갈등[종합]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채무자(하이브)의 레이블은 경쟁 관계에 있다. 다른 회사가 어도어 IP를 침해할 수도 있고 어도어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회사의) 구조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강력히 문제 제기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민희진)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거나 신뢰 관계를 끝냈다고 하지만 뉴진스에 대한 채무자 대우 등과 관련해 내부 고발했다.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주주간계약을) 위법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해 독립시키려고 했다는데 어떤 행위도 한 적 없다. (표절 관련) 근거 없이 모욕했다고 주장했던 아일릿은 기획 단계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라며 "뉴진스 부모들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음반 밀어내기도 사실이 아니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채무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라며 "선행 가처분 소송 당시 명시적으로 채무자에게 화해를 제안했다. 채무자 해지 통보는 해지의 불가분성에 반해 부적법하다. 이 사건으로 주주간계약 이해관계는 민희진 외 2인이다. 근데 하이브 해지 통보는 민희진 외 1인이다. 이는 해지 불가분성이며 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이) 채권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건데 피보전 권리가 없다"라며 "지난 가처분 소송 당시 채무자는 주주간계약을 해지 하지 않았다. 어도어 이사로서 배임 행위가 중요하다. 채권자를 배신해서 신뢰 관계가 파괴된 건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서 가처분 소송 당시 언급됐던 '프로젝트 1945'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부당한 주주간계약 체결 이슈(대표이사 배임, 계약당사자 민사소송, 여론전), ▲음반원 밀어내기(대표이사 배임(시장 질서 교란, 계열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방해 ), 여론전) ▲뉴진스 데뷔 무산될 뻔, 르세라핌 뒤로 연기, 데뷔 프로모션 간섭 등이 담겨있었다.
하이브 측은 오는 17일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민희진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희진 측은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자, 하이브 측은 "이미 찬성 의결권 위임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도 우려가 남아있다면 연임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채권자 측이 대표이사 재선임을 강조하는 건 이사회의 자율성, 독립성에 침해되는 내용"이라면서도 "어도어 이사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회사에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할 예정이며, 뉴진스 전속계약 기간 만료 시점(2029년)까지 프로듀서로서의 재량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였을 때의 동일한 보수와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월 11일 뉴진스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민희진을 대표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9월 13일 민희진도 대표직 복직을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며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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